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공공주택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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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점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