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를 도입해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미리 포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안 제16조의2와 제87조의2를 새로 만든다.
#정태호 관련 기사
개정안은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와 승계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근로자기업인수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분할납부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적용한다. 현행법에는 이런 별도 과세특례가 없다.
개정안은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를 도입해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미리 포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안 제16조의2와 제87조의2를 새로 만든다.
개정안은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와 승계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근로자기업인수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분할납부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적용한다. 현행법에는 이런 별도 과세특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