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30일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 현행법은 동일 명칭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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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일한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국민의 혼란을 막고 공공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박성준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30일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 현행법은 동일 명칭만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동일한 명칭뿐 아니라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국민의 혼란을 막고 공공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