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가정에 한정된 현행 보호대상을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넓힌다. 법 제명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고 피해자 보호절차와 형사절차 특례도 새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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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 제명이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보호·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보호·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