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28일 제22대 국회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없어 법안의 효과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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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2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의안명, 번호, 제안자, 제안일에 한정돼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2026년 10월 28일 제22대 국회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없어 법안의 효과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만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0월 2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의안명, 번호, 제안자, 제안일에 한정돼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