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규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담금의 근거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97호가 새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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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기업이 사용료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