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맞춰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규정 두 곳(제36조, 제62조제2항)을 고치는 안이다. 이 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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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맞춰 주민소환법의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제38조를 정비하는 법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