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암벽 등에 구멍을 뚫는 토석 훼손 행위가 제한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현행법에 이런 물리적 훼손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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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 광물 채취가 금지되고, 지자체장은 사금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은 현행법에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광물 채취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