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법에 정의하고, 해당 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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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대로라면 안보혁신분야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은 후보기업을 거쳐 안보혁신기업으로 지정돼 융자·투자·보증, 실증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정책을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