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독점규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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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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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