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를 25조 원 가량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방역지원금이 확대되며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면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또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 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린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예산은 2조 5500억 원 증액했다.
그러나 추경안 증액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입장 차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한 11조 5000억 원이다.
하지만 국회 산자위 논의를 통해 25조 원을 증액한 35조 원으로 의결됐다.
이에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예산에 정부 측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500만 원 지급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면 정부 측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