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

안호영 의원

 

[시사매거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오늘(12일)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확보와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협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활동‧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을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을 의결하면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의 법률 상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활동 등에 대한 사항과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 부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은 근로자대표에게 부분 대표 사항에 대한 ‘부분 근로자대표’선출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행정해석에 따라 운영되어온 근로자대표 제도는 그동안 권한은 있지만, 선출 절차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자대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의 법제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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