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사매거진274호] 서영교 의원은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난 9개월간 17개 상임위 중 법안처리 1위를 달성시킨데 이어 일자리 52천명, 예산 2,1780억 원을 통과시켰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며 서민의 다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 중랑() 서영교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법률안 통과 중인 서영교 국회의원

315일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의결되고 지난 3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지난 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예방책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근절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형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3월 15일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의결되고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예방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근절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공직자윤리법 처리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국민 구하라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장례식에서 찾아와 상속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했습니다. 법사위 논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존 안을 보완한 국민 구하라법을 지난 2월 대표발의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국민 구하라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세월호 사고 희생자 분들, 전북 소방관 강한얼 씨 등과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차후 자녀의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으로 박탈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각계의 합의가 된 만큼 국민 구하라법은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 청원 개시 17일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각종 기사 댓글과 SNS를 통해 많은 국민이 따뜻한 공감과 응원을 받았으며, 대한변협과 서울 변호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스위스·오스트리아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조속히 논의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직능경제안단체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한 서영교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님들께 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는 스피커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할 때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되는 것이지만, 여야가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충돌이나 파행 없이 원만하게 회의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맡은 행정안전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경찰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 공무원 인사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느 행정기관 하나 쉽지 않고 의원님들의 이견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병도 간사님과 박완수 간사님이 사전에 협의와 조율을 해주시고, 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뜻을 받드는 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중랑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등 소방관 처우에도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설명을 한다면?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에 전통시장 설맞이 소방점검에 현장 소방관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중랑구 동원시장과 면목시장을 돌며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보이는 소화전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을 현장을 확인하면서 행안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과시켜 시도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소방관 근속 승진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통과된 소방기본법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저와 행안위원님들의 노력에 일선 현장의 소방공무원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환경이지만 사기가 진작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힘이 났습니다. 소방공무원님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재외선거 토론회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민생간담회를 하셨는데, 어떤 활동인지?

제가 대표의원을 맡고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모임으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지난 3월에는 직능경제안단체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님들께 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내는 스피커가 되겠다고 약속드리고, 선하고 착한 정책과 대안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역구의 현안 문제와 해결 방안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중랑구와 협업을 하고 있으며, 시구의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와 중랑구 대전환을 위한 지역공약으로 협의하고,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 면목행정복합타운 건설 및 서울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유치 추진, 명품 브랜드 스마트 패션 지구 조성, 면목유수지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지원, 상봉동 등 공공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추진 및 수변공원 조성 등 6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예산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현안, 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의견이 필요한 현안 등 사안별로 대응 방안이 달라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하고 싶은 말

저는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난 9개월간 17개 상임위 중 법안처리 1위를 달성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주민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했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축인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73년 만에 4.3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에 참된 봄의 시작을 알렸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처리에도 앞장섰습니다. 모두 여야합의로 의결되어 그 의미가 큽니다.

이제 코로나19는 끝이 보이지만, 아직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인 백신접종 개시와 치료제 개발로 일상 회복의 길이 열린 만큼, 경기 회복의 순풍이 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