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지난 1일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긴급 회수조치 됐던 ‘다밀 뉴트리션 호두아몬드맛’에 대한 국내 부적합 처리 및 회수조치가 철회됐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이 제품에 대해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라고 발표하고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허나 제조업체 코스맥스엔비티㈜가 금속성 이물에 대한 원인 파악 도중 해당 제품에 금속성 이물이 아닌 철분(푸마르산제일철) 성분임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본 건 관련 철회 신청을 진행했다.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재검토한 결과 다밀 뉴트리션 호두아몬드 맛(2022년 8월 10일까지 유통기한 제품)에 대한 국내 부적합 처리는 철회되었다.

유통판매업체 에이플네이처 관계자는 “‘다밀 뉴트리션 호두아몬드맛’ 국내 부적합 처리는 철회되었으며, 섭취 중단하신 고객분들은 지속적으로 섭취하셔도 무방하다”며 “더욱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