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5공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

24일 오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자리를 떠나 전체회의 개의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사진_공동취재단)

[시사매거진]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심의하고 의결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이관하고 기존에 수사 대상이었던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하여는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하도록 하며,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또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강화하기 위하여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또는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이날 정보위에선 의결에 앞서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경찰이 이미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을 경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당장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약화로 대북 첩보 수집 및 간첩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료하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심사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국정원이 불법 행위의 악순환을 끊고,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경찰의 개편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수사권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사할 집이 없는데 이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정보를 독점한 경찰이 대공수사관까지 쥐는 건 5공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수사기능과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내 정보 수집을 강화시킨 대표적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외 연계 경제 교란 행위’를 국정원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우리 경제가 개방경제인데 해외 연계라는 단서를 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부동산과 주식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을 선진 정보기관으로 이끌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했다.

빅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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