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소방관 지하철 승강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 CPR통해 소생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 …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출근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소생시켰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용민 소방관으로 지난 9월 9일 아침 출근길, 2호선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위해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 앞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쓰러진 한 시민을 깨우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주변 사람들이 환자를 깨우며, 계속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이 가서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으나, 무호흡, 무맥 상태였다. 

송용민 소방관은 출근길을 잠시 미루고 즉시 가슴압박을 시행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가슴압박을 시행하면서 역무원에게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동시에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다줄 것을 요청했다.

역무원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는 동안 송용민 소방관은 기도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했다.

가슴압박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응급환자는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나, 역무원이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AED)를 1회 시행 후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신도림 119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2009년 6월 9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공항, 철도 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올해에만 공공장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소생은 총 4건이며, 지난해는 5건이었다.

지난 7월 4일 05:51분경에는 노원역 승강장에서, 7월 2일 08:15분경에는 구로역 승강장에서 각각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공공장소 관계자가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하여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한편, 심정지 환자의 뇌로 산소 공급을 위해서는 가슴압박을 통해 혈액을 강제로 흐르게 해야 한다. 심정지의 경우 주변 사람의 초기 신속한 조치는 환자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심폐소생술 시행 환자는  ’17년 3,942명, ’18년 4,101명, ’19년 3,975명으로 이 가운데 소생한 환자는 ’17년 434명(11%), ’18년 420명(10.2%) ’19년 465명(11.7%)이다.

2020년 9월 30일 현재까지 총 2,863명의 심정지 환자를 이송했으며, 이 중에서 346명(12.1%)이 소생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소생률이 12%정도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영상 의료지도 운영 등을ㄴ 통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CPR) 요령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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