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보증금 미지급건수 9,573건 육박 사실 지적

청구요건 ‧ 지급시기 ‧ 지급기준 법제화 … 하자 피해 효과적 구제 기대

이헌승 의원

 

[시사매거진]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부당한 지급 거절을 막는 길이 열린다.

지난 6월 22일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요건‧지급시기‧지급기준에 대한 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9년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은 2016년~2019년 8월 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에 대한 보증금 미지급 건수가 9,573건에 육박했고, 주된 사유가 건설업체의 합의서 미제출임을 지적했다.

또, 하자보수보증 운영에 대한 정부 지침이나 지도‧감독이 없다 보니 보증금 지급시기, 보상 및 하자판정기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 채권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약관에서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제까지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보증업체를 배불리고 건설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자상품으로 탈바꿈했다”면서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내실화되면 하자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분쟁조정까지 가지 않고도 제도 안에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 타당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게 하고, 정부의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통보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중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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