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관리되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기념관 통합 관리․운영 필요

기념공원(재단운영)․주요건축물(지자체운영) 관리 일원화로 효율적 운영 기대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등의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념공원 완공시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되 기념공원내 기념관․교육관 등 주요 건축물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김민철ㆍ이해식ㆍ허종식ㆍ최종윤ㆍ인재근ㆍ장경태ㆍ강선우
ㆍ김수흥ㆍ한병도ㆍ위성곤 의원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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