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균 중랑구의원(사진_중랑구의회 홈페이지)

[시사매거진] 서울시내 약 8만평에 시세로는 수천억에 달하는 문중 재산 관리인으로 38년간 재직중인 서울 중랑구의회 신하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신 의원은 문중 재산을 관리하면서 지난 2014년, 2018년 기초의원 지방선거 당시 “특별거마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에 중랑구 선관위 민유숙 지도계장은 "현재 이 사건은 고발 접수 받아 검토 중"이라고 전했고, 신 의원 측은 수 차례 전화를 시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현재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후보자만 후원회 등 정해진 요건에 맞춰 엄격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출마자는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8촌이내의 친족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허용하고 있는데, 종중 지원금은 8촌 이내라고 볼 수 없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종중 재산 관리인으로 무려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종중 재산에 대한 관리를 독점해온 신 의원에 대해 일부 종원의 반발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새삼 해당 종중의 내부 다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종중 재산의 형성은 고려ㆍ조선 시대에, 임금이 내려 준 토지로, 주로 외교와 국방 분야 등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왕족이나 벼슬아치에게 내려준 일명 사패지(賜牌地)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종중 재산은 모든 종원의 총유에 해당하기에 신씨 문중의 막대한 종중 재산의 향방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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