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를 자연훼손 등 환경문제를 놓고 바이오 파크 사업자가 나주시청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를 했다.

하지만 나주시청은 또다시 사업지의 진출입로를 놓고 허가를 불허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 90-5번지 일대. 현재 특정폐기물 사업장이 가동 중인 인근 야산은 곳곳이 난개발로 황량하다. 

주변엔 폐기물 업체 두 곳이 들어서 있고 특정업체에는 증축 허가까지 내줬지만 바이오 파크 업체 측에는 차량 진출입로를 미확보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주시는 허가를 반려했다.

진입도로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대형차량 반복 운행으로 시설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특정업체 진출입로는 대형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으며, 두 업체 모두 중량이 비슷한 특수차량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다.

일반 건축과 도시계획 건축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업체는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바이오 파크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녹취 - 나주시 도시계획 담당자

기자 : 어차피 금성환경도 폐기물 공장인데 이걸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도입니까?

관계자 : 사도는 아닌데

기자 : 사도는 아닌데

관계자 : 사도는 아녀요. 농로예요.

기자 : 금성환경은 쓸 수가 있고 여기는(바이오 파크) 왜 쓸 수가 없죠?

관계자 : 그러니까 금성환경처럼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물이라 하면 우리 위원회 심의도 안 가고 바로 법적인 조건이 나가요.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이 검토가 된 사항이에요. 위원회 가가지고 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

녹취 - 도시개발 관계자

기자 : 나주시 하고 시장님이 선출하시고요?

관계자 : 그렇습니다.

기자 : 예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네

관계자 : 우리나라의 모든 위원회는 그렇게 뽑습니다. 대부분이 그러죠... 예 예

녹취의 내용처럼 나주시의 입장이 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나주시는 특정업체 측의 진입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없으니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 도로에서 1km 상당의 농노는 인근에 들어선 두 업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바이오 파크 업체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녹취 - 나주시 도시계획 담당자

이 도로 자체는 농로로 생산기반 시설이기 농로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도로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별도의 진입로를 내라 그 말입니다.

유독 특정업체의 진입로인 30m의 농노만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 업체 모두 사용이 가능한 1km의 농로와 특정업체의 진출입 농로는 모두 연결 되어 있었으며 특정업체의 진출입로 또한 같은 폭 같은 방향의 농로여서 두 길의 차이점을 전혀 알아 볼 수 없었다.

인터뷰 - 바이오 파크 관계자

최근 1심 불허하는 판결문도 기각하는 판결문에서도 금성환경에 토지승낙서가 철회된 이상 진입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저희로서는 금성환경에서 처음에는 과거에도 계속 토지사용 승낙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 갑자기 우리가 사업계획 다시 재신청하고 2018년 6월경에 재신청을 하고 거의 한 달여 만에 갑자기 우리에게 철회를 해주라고 요청한 것이 뭔가 딜이 있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금성환경에 움직이지 못할 압력이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추측입니다만...

바이오 파크 사업자는 2014년부터 특정업체에서 토지사용승낙을 계속해서 허락을 해줬는데 나주시와 법정다툼이 있기 바로 전 갑자기 특정업체가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 - 폐기물 업체 관계자

관계자 : 머가 안돼 여기가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데

기자 : 근데 왜 시에서 반대를 한데...

관계자 : 다 파내고 밀어내가지고 일할 때는 허가를 났잖아요. 저기가 그때는 왜 허가를 내주고 또 안된다고 그러냐 이거 이거 안 맞잖아요 그게 안 해주려고 그러지

기자 : 시에서

관계자 : 안 해주려고 그러지.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572 지번 폐기업 업체의 진출입로에 대해 ​​​​​​​법원은 특정업체의 사유지이므로 바이오 파크 사업자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나주시에 손을 들어줬다.

 

녹취 - 나주시 농업기반 관계자

관계자 : 진입도로 자체가 금성환경 꺼입니다.

기자 : 사유지예요?

관계자 : 예

기자 : 그러면 기존의 농로는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관계자 : 기존 농로가 어떻게 됐다는

기자 : 기존의 농로가 있었을 거 아녀요?

관계자 : 저희가 아마 경리정리하면서 잘은 모릅니다. 80 몇 년도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마 이(금성환경 진출입로) 개설 구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금성환경이)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한 걸로 보여요. 자기 땅에다 자기 땅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가 생겨 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취재진이 572 지번과 574 지번의 등기를 열람해본 결과 진출입로 572 지번와 574 지번은 농림수산부의 소유였으며, 특정업체 측의 토지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특정업체는 송죽리 572 지번의 농로 일부를 전남도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다.

1976년도의 항공사진을 보면 농로로 사용됐을 흔적들이 남아있고 1994년도의 항공사진에서는 특정업체가 토지를 사들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572 지번은 농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황상 도로의 부분은 관습상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 바이오 파크 관계자

사업 하나 때문에 개인 재산은 거의 바이오 파크 대표이사님이 거의 전 재산을 쓰다시피 했고요.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진입로 하나 때문에 발목을 잡는다는 게 사업 허가를 해주고 다른 이제 나주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의 요구 조건이 다 충족이 됐잖아요. 단지 진입로 부분 그 현황도로를 우리가 현장 검증 이후에 현황 측량한 도로로만 그대로 나주시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나주시에서 복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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