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14일(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선을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 직장 내 분위기 악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곧 가해자일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고, 사용자가 곧 가해자인 상황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습근로자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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