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한석그룹이 최근 임차인 A사에 보증금 1억원 가량을 미지급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착한임대인'(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자는 취지)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문제이기에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을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3일 일요시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차인인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우식 한석그룹 회장과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 한석빌딩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년(2017년 10월까지)으로 정했던 임대차계약은 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연장됐으며, A사와 김 회장의 임대차계약은 2020년 3월을 끝으로 만료됐다. 

하지만 여기서 벌어진 문제가 있다. 한석 측에서 원상복구 불이행을 내세우며 보증금 5억5000만원 중 1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A사는 주장하며, 김회장 측에서 원상복구 갑질을 부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A사의 주장은 이러하다.  A사는 한석빌딩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주 당시 수준의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했으며, 계약서에 당시 사진을 첨부하고 계약을 완료했다. 올해 3월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1월부터 김회장 측과 원상복구 공사 범위를 정하기 위해 시도했으며, 수차례 공사 범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김회장 측은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협의내용에 반하는 공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소모되는 구조물의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심지어 어렵게 만들어진 미팅자리에서 공사 대신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A사는 김회장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서대로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전했으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며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 사무실 중 일부는 김회장 측에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A사는 "사무실을 일부 내어줄 수 있냐고 요구했고, 건물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심지어 돈도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 하면서 해당 사무실을 도색하는 과정에 서류더미나 골동품 등 작업에 방해되는 집기를 치워주지도 않았으며, 지하주차장의 시멘트 파손이나 대리석 손모 등 소모되는 구조물의 원상복구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달에 관리비만 3100만원 (2015년 당시2500만원, 매년 10%인상) 가까이 내는데 이건 트집잡기로 밖에 생각들지 않는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하루에 330만원씩 물린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원상복구가 인정이 안될 시, 2020년 4월 1일 부터 발생하며, 6월 말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약 3억원 가량이 된다.

임차인인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우식 한석그룹 회장과 보증금 5억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 한석빌딩에 입주했다. (사진_문제가 제기된 해당 건물 외관)

문제는 또 있다. 한석빌딩은 지하2층 지상 5층의 건물이다. A사는 지하1층에 교육장을 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했다. 헌데 지난 2019년 7월 경 원인불상의 사고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지하실의 창고였다. 지하실 창고에는 김회장 측의 미술품이 있었는데 해당 미술품들이 물난리에 일부 젖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A사는 "입주 당시 건물주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다. 지하의 작은 공간에 건물주의 잡동사니 짐을 넣어둘거라고 해서 뭐가 들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분명한 이유로 바닥에 물이 유입되었다. 물난리 전까지도 창고는 열어본적도 없으며, 사무 집기 정도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 미술품의 존재여부는 아예 몰랐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하지만 김회장 측은 미술품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A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술품보존복원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 복원비용이 1200만원 가량 나왔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선에서 한석측이 제안을 주면 그에 대한 합의의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 이전에 미술품 특성상 방치할 수록 훼손 정도가 심해지니 하루빨리 복원을 먼저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의사를 전했다. 

그 밖에 에어컨 재매입 부분도 거론됐다. A사는 입주 당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을 한석 측의 요구에 따라 구입했다고 말했다. 한석 측은 계약 당시 에어컨을 3600만원에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에어컨을 2000만원에 재매입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에대한 확인서까지 작성을 했다. 하지만 한석 측은 아직까지 재매입 대금을 A사에 치르지 않았고, A사는 현재 에어컨 재매입 대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져 한석에너지가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에 짓고 있는 호텔에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 1억원(보증금)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한석빌딩의 임의 경매를 신청했고, 지난 5월 법원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본지는 한석 측의 입장도 들어보았다. 한석의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며, 먼저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바닥과 천정 등 부분보수에서 이색이 나고 본래 상태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당시 바닥 마감재는 현재 단종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협의 끝에 한석 측과 부분보수로 합의를 보고 진행한 사항이라며, 이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법원에 제출했다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또 한석 측은 에어컨 재매입 부분에 대해 2000만원을 융통해 지급하려 했지만, A사 측에서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미술품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A사가미술품보존복원소에 의뢰해 받은 감정 복원비용이 1300만원 정도 나온것으로 알고는 있으며 이후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하루에 330만원씩 물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15년 당시 2년 계약이었고 당시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없었다며, 이후 두 차례 계약을 연장했고 한석 측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계약 의지가 없음을 표하기 위해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일 330만원)'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석 측은 원상복구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미술품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두고 소송을 준비중이며, 한석빌딩의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사는 한석 측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해당 논란은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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