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법률 하향 명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부담상한 150%로 일원화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강남병)을 중심으로 한 초선의원들이 오늘 오후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며,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유경준 의원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가 기존 80% 수준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임의로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법 법안은 "이같은 정부의 임의성과 편의성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 중위 금액이 평균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를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도 눈에 띈다.

유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라며 "이러한 세부담이 커지만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집값 급등도 결국은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이러한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애는 유 의원을 포함해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과 ·서정숙·양금희·이영·이용·이종배·조수진·추경호·황보승희 의원 등 미래통합당의 초선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히여 그동안 '세금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해 "세금 깍아주기" 로 비춰질 수 있어 과연 정부 여당의 조세정책과 어울려 소정의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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