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벗방.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명 ‘벗는방송’의 줄임말로 나무위키에서는 벗방을 한국에서 여성 스트리머가 옷을 벗고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정의한다.

최근 ‘벗방’을 방송했던 일부 BJ들이 억울함과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기획사의 횡포와 못이겨 벗방을 강제로 방송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중앙일보 단독기사에 따르면, 피해자 A씨(20대 여성)의 경우 "기획사에 속아 벗방을 진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의하면 그는 원래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지난 2018년 한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소개한 B씨에게 수천만원의 월수입을 보장할테니 '팝콘티비'에서의 벗방을 제안받았다.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는 무관한 저작권 위반 및 음란물 게시 사이트 적발 사진 (사진=뉴시스_경남경찰청 제공)

인터넷방송에서 옷을 벗기를 주저한 A씨에게 B씨는 시청자들과 대화만 하면 된다고 달랬고, 2019년 1월 이들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전해졌다. 방송을 진행하며 당초 이야기와 다르게 요구하는 수위가 높아져갔고, 마스크를 벗고 방송을 한 A씨는 실명과 집주소 등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해 2019년 10월 B씨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B씨는 투자비용을 명목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방송 플랫폼을 팝콘티비에서 팬더티비로 바꾸며, 기존약속대로 대화만 하는 방송을 재개했지만 결국 수입 문제로 다시 벗방을 강요 받았다고 전해졌다. 결국 A씨가 “아예 방송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B씨는 위약금을 비롯해 주거보증금과 장비 등의 투자비용 등을 내걸고 이를 갚으라며 위협까지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B씨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성착취 문제로 대두 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사건 'n번방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벗방' 또한 피해자가 속속 나오며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옷을 벗은 채 진행하는 성인 전용 방송은 최근 다양한 인터넷방송 플랫폼이 생기며 이러한 '성인 방송'들이 적잖게 등장하고 있다. 방송에서 BJ는 옷을 벗은 채 윙크, 포즈, 목소리 등 방송 이용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며 이들에게 유료아이템을 받아 수입을 챙긴다. 또한, '벗방'을 전문적으로 내세워 이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방송 플랫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피해자 A씨가 언급한 '팝콘티비'와 '팬더티비'는 '벗방' 채널 플랫폼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사진출처_픽사베이

성인방송이 간접적으로 '성 착취' 행위를 하는 형태로 변질되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시점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사례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를 내보내는 방송 플랫폼 또는 악용하는 방송BJ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스트리밍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이 터진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 '벗방'에서 자행되는 회사의 착취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성인 방송을 내보내는 채널 또한 공급매체로서 BJ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물론 방송수위에 대한 제재 또한 기존보다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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