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 임지훈 기자]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확대,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유지하려는 공급 측면의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이 중단됐거나 10년 이상 진행이 정체된 재개발 지역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거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 정비 사업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전통적으로 많이 수행되어 왔다. 여기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비슷한 이름으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지만, 두 사업은 목적과 특성이 엄연히 다르다.

우선 재개발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며, 노후화되고 불량인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 주거지를 다시 개발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차원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재건축이란 주택재개발 사업처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라,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화되고 불량인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즉, 건축된 지 30년 이상인 오래된 건물만 철거한 뒤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의 특성을 갖는다.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 로펌 굿플랜의 정병무 변호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업으로 낙후된 주거지역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며 “둘의 차이점은 법적 기반시설의 상태에 따라 나뉘는데, 양호할 경우 재건축, 열악할 경우 재개발로 정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낙후된 단독주택지는 재개발,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 시행자와 주택 규모, 공급 대상과 공공지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기반시설까지 모두 정비하는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짙고, 건물만 새로 짓는 재건축은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와 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불규칙한 토지를 공공시설의 배치에 맞추어 정비한 후에 되돌려주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혹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노후화되고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정병무 변호사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대체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라며, “먼저 도시 ·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한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고, 이주 철거 및 착공하며, 준공 및 이전고시, 조합해산 및 청산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전통적으로 많이 선택되어온 도시 정비 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만약 관심있는 지역에 이 사업이 추진 중이라면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입지가 확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이 절차에는 필요한 서류가 많을 뿐더러 절차도 까다로우므로 건축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고 싶다면 굿플랜과 함께 논의해보자.

한편, 로펌 굿플랜은 목동5단지 재건축, 수지 동성1,2 대우넷씨빌 리모델링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에서 자문을 하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할만한 로펌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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