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몰카범죄’ 등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이 지난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범죄’는 과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양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자 중 1,111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546건으로 49.1%에 달했다. 벌금형은 539건으로 48.5%, 선고유예는 26건으로 2.3%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법원이 ‘몰카범죄’에 대해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처해 주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건 가운데 벌금형의 비율은73.1%에 달했고, 징역형 선고는 19.5%에 불과했다. 벌금형 선고 비율은 매년 감소해 2015년 64.6%, 2016년 62%, 2017년에는 56,9%를 각각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모 판사는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면서 ‘몰카범죄’의 양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하였다. 대법원도 ‘몰카범죄’에 관해 양형기준을 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몰카범죄’에 대한 뚜렷한 처벌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만약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_이현중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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