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1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한 가운데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했다는 기타전출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시설전체의 세입에서 제반운영비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 기관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회계업무 전문 엘케이회계로(LK) 이호준 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먼저 지난 6월1일부터 장기요양기관들이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데 그럼 그 동안은 회계를 하지 않았던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었던 요양시설은 2012년 8월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용했습니다. 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됐던 기관이 이번에 회계규칙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타전출금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민간운영자의 수익성을 보장해줬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타전출금이 무엇인가요?

A.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있던 많은 민간시설들의 문제점은 시설을 설치할 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도 정당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었습니다. 실 예로, 경기도 어느지역에서는 건물구입비로 은행에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시설회계에서 원리금상환했다는 이유로 부당지출로 인한 환입명령까지 받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설 설치를 위해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타전출금이라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개인 및 법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에게 자금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거라 보시면 됩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적용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거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A. 없던 계정과목이 생긴건 반길만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기타전출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운영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6월부터 강제적으로 규정한 인건비율이 포함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접인건비율을 맞추고 나면 실제 남는 자금이 없다는거죠. 특히 방문요양센터는 직접인건비율이 86.4%라는 현실적이지 않은 비율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간의 운영비를 제외하면 기타전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Q. 그럼 규정한 인건비율을 지키면 기타전출금으로 운영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것 아닌가요?

A.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타전출금을 허용해준다는 점만 홍보할 뿐 정작 전출금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장기요양기관은 고유번호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라 사업소득세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설치자라 해도 근무인력으로 편성되면 근로소득으로 수입을 창출하는데요. 전출금을 받아갈 경우에도 수입으로 인정이 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Q. 말씀대로면 결국엔 세금을 내고 기타전출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건가요?

A. 우선은 세무당국에서도 애매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무당국에서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고 또한 기타전출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하여 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미납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실과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기타전출금 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에서도 명확한 답은 아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은 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Q.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도움말씀 주신 엘케이회계로 이호준 부장이었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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