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편취…경찰, 피의자 검거
본인이 보험처리 되지 않자... 배우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 써
[시사매거진 성재림 기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범일동 소재 모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A 씨(50대, 여)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A 씨가 운전한 차량에 가입한 보험은 배우자 B씨의 1인 한정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배우자 B 씨가 운전한 것이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합의금
[시사매거진 성재림 기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범일동 소재 모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A 씨(50대, 여)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에 가입한 보험은 배우자 B씨의 1인 한정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배우자 B 씨가 운전한 것이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합의금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들 부부를 입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6월 30일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날(4월 15일) 동구 초량동 소재 도로에서 미성년자 C 씨(10대, 여)를 보험사기 혐의로 6월 25일 송치했다. C 씨는 당시 친구들과 도로를 횡단하던 도중 친구가 차에 부딪히자, 본인은 사고 충격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입원 치료 후 보험사에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에 경찰은 과학수사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
동부경찰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명의 보험사기 피의자를 적발해 입건 및 송치했다. 이에 더해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 및 엄중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가 범죄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의 대부분은 차량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 허위로 병원 진료를 받는다”며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