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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3월부터 본격 시행

[시사매거진 정영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3월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서울에서는 3월 14일부터, 경기도에서는 2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들도 더 이상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다만, 3월 27일까지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사진_행정안전부
사진_행정안전부

[시사매거진 정영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3월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서울에서는 3월 14일부터, 경기도에서는 2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들도 더 이상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다만, 3월 27일까지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생성할 수 있다.QR코드 방식은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QR코드 방식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다양한 곳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공공기관에서는 민원서류 발급, 전입신고 등 행정 업무에 이용되며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과 편의점, 무인 자판기 등에서 성인 인증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대여 서비스로 렌터카, 전동 킥보드에 사용가능하며 전자정부 서비스로 여권 재발급, 각종 전자서명 기능에 사용 된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전자서명 기능이 추가될 예정으로, 향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될 전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효력이 정지되며,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신분증만 정지된다. 이를 통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56년 만에 주민등록증 체계가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다.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젊은 세대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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