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사령] 시사매거진 (2026년 10월 23일자)

월급으로는 못사는 시대, 떠오르는 부업 ‘공유숙박’의 허와 실

2030세대의 ‘짭짤한’ 매출을 안겨주는 부업 ‘공유숙박’ “불법 오명 벗어나야죠… 에어비앤비에 미신고 숙소 없앱니다”

[시사매거진 정영진 기자] 2030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부업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숙박,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미신고 국내 숙소를 퇴출한다고 한다. 요즘 물가에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N잡러 ‘3040세대가 최다’ ‘치킨집 사장님도 낮에는 알바’ 등등 요새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N잡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들 일하느라 시간도 없는데.

[시사매거진 정영진 기자] 2030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부업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숙박,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미신고 국내 숙소를 퇴출한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가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에어비앤비 글로벌 캠페인 론칭 기념 토크세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_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가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에어비앤비 글로벌 캠페인 론칭 기념 토크세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_뉴시스)

요즘 물가에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N잡러 ‘3040세대가 최다’ ‘치킨집 사장님도 낮에는 알바’ 등등 요새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N잡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들 일하느라 시간도 없는데. 부업은 어떻게 하나 싶겠지만. 최근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부업으로 화제가 떠오르면서 ‘공유숙박’이 인기몰이 중이다.

공유숙박업은 주택의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형태의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나 위홈, 공유숙박업과 관련된 업체가 있고 단기임대로는 33엠투, 리브애니웨어 라는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 업체는 집주인과 숙박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고 중개료를 가져간다. 내가 사는 집을 또는 내가 소유한 주택을 빌려주고, 공유한다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는 2030 MZ세대, 그리고 노후를 위해 MZ세대에게 배워서 시작하는 집주인 실버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실제 전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2030’세대가 벌어들인 것을 나타날 정도인데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세대 참여가 급증세로 파악된다.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사업방법은 한번 세팅만 하면 돈나무라고 불릴정도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부업으로 성행 중이다.

에어비앤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내수경졔 활성화에 기여해 왔지만, 여전히 ‘공유숙박’과 관련한 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인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국 중 내국인 이용을 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늘어나는 공유숙박과 그에 맞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공유숙박 수입이 10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2030세대가 약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_차근규의원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공유숙박 수입이 10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2030세대가 약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_차근규의원실)

“일반 숙박 vs 생활 숙박” : 취사 시설 설치와 포함 구분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를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용 시설/한옥체험용 시설은 공중 위생관리법상 숙박에 해당하지 않아 위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

일반 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고, 상업지역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가 있다.

생활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과 같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나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다.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실내 취사시설을 설치할 시에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상업지역은 물론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 및 영업이 가능하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레지던스라고 불리기도 하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공유숙박창업지원센터
공유숙박창업지원센터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관광객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인허가 조건과 절차가 엄격하나 정책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는 등 많은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사업 중 숙박업 분야는 호텔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있다. 관광객이용시설업 중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있다.

외국인도시민박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도시지역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관광진흥업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일종이다.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지정되어 관광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게스트하우스로 칭하며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자격을 득해야 하는데. 기준이 건물의 연면적 230㎡미만 이여야 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소방법에 의거하여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할 시. 군. 구에 등록해야 한다.

(사진_공유숙박창업센터)
(사진_공유숙박창업센터)

공유숙박업,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의 실익과 과제

최근 몇 년간 공유숙박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업의 한 형태로 각광받았다. 본업 외에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직장인부터 전업주부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공유숙박업은 초기 비용이 비교적 낮고, 플랫폼을 통해 쉽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따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직원 채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예약 및 결제 절차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운영의 편리성도 뛰어나다.

그러나 공유숙박업이 가져오는 이익만큼 그에 따른 어려움도 크다. 우선, 관련 규제가 지역마다 다르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또한,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과 시설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수익은 큰 편이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시간 소모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고객 관리와 시설 유지, 플랫폼 수수료 등의 운영 비용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유숙박업의 수익성은 지역 경제 상황과 여행 수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여행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수기 동안의 공실 문제가 사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유숙박업은 부업으로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하지만 운영자는 법적 책임, 시설 관리, 불규칙한 수익 패턴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_공유숙박창업지원센터)
(사진_공유숙박창업지원센터)

“에어비앤비, 기회인가 위기인가? 미국·유럽 vs 한국의 정책 차이”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공유숙박 플랫폼이다. 하지만 각국의 규제와 운영 방식은 매우 다르다.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의 에어비앤비 운영 실태와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

미국은 에어비앤비의 본고장으로, 뉴욕, LA와 같은 대도시에서 많은 사용자가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문제로 인해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만 임대를 허용하는 등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와 대도시의 높은 수요 덕분에 수익성은 여전히 뛰어난 편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120일 이상의 임대는 불법이며 숙박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가 심하다.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에어비앤비는 도심보다는 외곽에서 더 활발하게 운영된다.

일본은 2018년 ‘민박신법’을 통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체에 명확한 규제를 마련했다. 일본 내 에어비앤비 운영자는 1년에 180일까지만 임대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에어비앤비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정부 규제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한국은 에어비앤비 운영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고, 한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다. 이로 인해 한국 내 에어비앤비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이나 제주도,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지만, 법적 제한과 규제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 플랫폼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주거 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도 에어비앤비에 부정적이다. 대규모 임대 운영이 지역 경제와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주택 임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만큼 규제도 강하다. 반면 한국은 에어비앤비가 법적으로 제한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임대업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의 운영 범위와 사용자의 접근성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제한적이다.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홈이라는 플랫폼도 있으나 서울과 부산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사항이 크다.

수익성 면에서 미국과 유럽 대도시는 관광 수요가 많고 숙박시설의 수요가 높아 여전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시장이 크지 않지만, 특정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는 수익성이 있다.

해외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으며, 한국도 비슷한 우려가 있다. 다만,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로컬스티치 소공점에서 거행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하는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사진_뉴시스)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로컬스티치 소공점에서 거행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하는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사진_뉴시스)

에어비앤비, 한국 시장 정착을 위한 체질개선 시작

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지난달 2일부터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합법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숙소는 단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삭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에어비앤비에 관한 다섯 가지 진실’을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합법 숙소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에어비앤비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 가정의 생계를 돕는다 ▲에어비앤비는 기존 숙박업과 함께 발전한다 ▲에어비앤비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합법 숙소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점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

에어비앤비는 불법 숙소 퇴출 조치와 관련해 “그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상당수가 미신고 숙소라는 오해와 함께 에어비앤비 숙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오해를 벗고 국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이 저해되며 다양한 숙박 수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하여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에 의뢰해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사진_뉴시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에 의뢰해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사진_뉴시스)

공유숙박의 미래 : 규제 완화가 답일까?
공유숙박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법적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세계적으로 공유숙박업이 번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강한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면, 한국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화를 통해 공유숙박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업으로 발전시킨다면, 공유숙박은 단순한 부업을 넘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유하는 합법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공유숙박업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는가? 이는 주거 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에서 기인한다. 대규모 임대 운영이 지역 경제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임대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강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관광업계에서는 공유숙박업이 한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고 독특한 숙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특히 지방 소도시와 같은 관광지에서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공유숙박업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자원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숙박이 합법화되면, 한국은 더욱 다양한 숙박 선택지와 관광 자원을 갖춘 나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목표로 하는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숙박시설이 필요하며, 공유숙박은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결국, 공유하고 있는 미래는 정부와 업계가 어떻게 협력하고 체제를 회복하는데 달려있다.

정부는 업체에 대한 규제, 보호 관리 기준 등을 대응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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