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팜' 제조 '돼지감자여주즙'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시사매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원호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식품유형:액상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며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 06. 13.까지인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박
[시사매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원호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제조한 '돼지감자여주즙(식품유형:액상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며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 06. 13.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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