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감금 상태서 투약했다더니...또 마약 구입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입국 13일 만에 또 마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앞서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입국 13일 만에 또 마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 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똑 같은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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