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김찬우 교수)메타티칭의 시대, 끝까지 읽는 아이가 노벨상을 연다

尹대통령,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점검하라"...文정부 부동산 정책 뒤집는다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임대차 3법에 대해 법률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라"고 이같이 말했다.지난 2020년 7월

(사진_대통령실)
(사진_대통령실)

[시사매거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전·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임대차 3법에 대해 법률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라"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실거주 의무를 1년으로 줄여준 조치를 연장하고 무주택 월세 거주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오늘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고 현안들에 대해 수석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한 것"이라며 "실제 큰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팔로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말씀은 정책을 하나하나 다 펼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돼가니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 이라고 설명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