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오는 22일~ 31일까지 실시, 모바일 통한 승선원 변동 신고 가능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시 신고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목포해경은 올해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46건으로 전년 15건 대비 3배나 증가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이에따라 해경은 어선 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및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승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시 신고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올해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46건으로 전년 15건 대비 3배나 증가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따라 해경은 어선 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및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방문신고만 가능했던 승선원 변동 신고가 올해 12월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가능해진 만큼 어업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이 중요하다”며,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승선원 변동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 어업 허가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운항 전 정확한 승선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 질수 있기에 어업 종사자 및 모든 승선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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