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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오늘(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이다.아울러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

[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사진_화순군)
[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사진_화순군)

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오늘(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이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습 등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학원, 도서관 등의 공간에 방역패스가 적용될 경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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