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 확대… 1만8000호 적용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공공택지 공동주택 대상 분양가의 85~92%에 매입…조기 착공·단지 규모별 가산
[시사매거진 김정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LH는 민간이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필지에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대상은 2027년 말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기매각 토지 등으로,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주택 약 1만8000호가 직접 적용을 받는다.
매입 대상 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물량이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포함한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차등 적용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2%포인트, 500세대 이상 단지는 1%포인트를 가산해 최대 3%포인트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LH는 매입확약이 미분양 위험에 따른 사업자의 착공 부담을 줄이고, 금융 조달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입확약이 신용 보강 수단으로 작용하면 조달 금리를 낮추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뒷받침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 접수와 세부 기준은 LH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LH의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여건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착공 시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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