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 조력 탈세 막는 사전신고제(MDR), 2개 조문 신설 추진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MDR)를 도입해 과세당국이 잠재적 조세회피를 미리 포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안 제16조의2와 제87조의2를 새로 만든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