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사업자, 공정위 요청 시 해수부장관이 영업정지 가능정치오피니언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