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효과지수' 도입…법 위반 매체는 광고 일시중단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신뢰도·도달률·광고주제 및 대상 적합성 등 계량화된 기준으로 홍보매체별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매체가 중요 법률을 위반하면 이를 고시해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하는 내용도 담았다.시사매거진 AI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