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2항이 외국 대학 입학 목적 시설과 외국어 중심 시설의 등록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202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근거가 신설돼 시행을 앞둔 점을 입법이 시급한 이유로 든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2항이 외국 대학 입학 목적 시설과 외국어 중심 시설의 등록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202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근거가 신설돼 시행을 앞둔 점을 입법이 시급한 이유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