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특별자치도별 1개 이내로 지정하도록 한다. 지정된 특구에는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주되 노동자 보호와 지역 성과 환원 장치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특별자치도별 1개 이내로 지정하도록 한다. 지정된 특구에는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주되 노동자 보호와 지역 성과 환원 장치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