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관련 기사

정진욱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4일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가 정책을 종합 검토·심의·의결하도록 한다. 법안은 현행법이 2008년 제정 당시 하드웨어 중심 로봇을 전제로 해 새로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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