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사업장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의 장기재직 지원시책에 비용지원 조항(안 제30조의2)을 새로 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사업장 소재 지역이나 인접지역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 이주비용,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의 장기재직 지원시책에 비용지원 조항(안 제30조의2)을 새로 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