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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먼저 써야 한다는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다.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재외공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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