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실태조사 매년 실시·공표하도록…점자법 개정안 발의정치오피니언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점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