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성폭力 사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통보하는 개정안정치오피니언개정안은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한다. 법안은 사건 은폐·축소를 막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