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공공주택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공공주택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