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땐 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로도, 연간 최장 10일 제도 개정안 발의정치오피니언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재난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고, 필요하면 돌봄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법은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