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 제명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인공지능도시, 도시데이터, 도시지능센터 등의 정의를 새로 둔다.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 근거와 특례를 부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인공지능도시, 도시데이터, 도시지능센터 등의 정의를 새로 둔다.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 근거와 특례를 부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