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임명 때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추진정치오피니언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임명권자는 범죄경력을 조회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런 결격사유와 조회 근거가 모두 없다.시사매거진 AI2026. 11. 05.